사법정책자문위, '재판 불출석 요건 완화·간이 공판 회부 요건' 건의
6차 회의…공판중심주의 적정 운영·민사항소심 심리 개선 논의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법원장 자문 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자문위)는 13일 공판중심주의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재판 불출석 요건 완화와 간이 공판 회부 요건 마련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13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45분가량 6차 회의를 열고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과 민사항소심 심리모델 개선 안건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공판중심주의 운영과 관련해 자문위는 "형사재판 장기화로 인한 심증 형성의 어려움, 심리 단절, 당사자의 소송비용 증가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절차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실무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충실하게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개선방안으로 심리 방식 적정화를 제안했다. 이를테면 △관련성과 필요성에 근거한 선별적인 증거 신청 및 채부 △쟁점에 집중된 증인신문과 합리적 방식의 서증조사 △녹음·녹화물에 관한 증거조사 방법 및 공판갱신절차 개선 △피고인이 공소제기 직후 신속하게 검사 보관 증거서류 열람·복사 환경 마련 등을 언급했다.
또 사건 특성과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게 증거조사를 탄력적·효율적으로 실시하고,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 외에도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 간이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새로운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형벌권 행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재판 진행 단계를 고려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출석 재판 요건을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봤다.
민사항소심 심리모델 개선 방향을 두고는 "항소심 재판 장기화로 인한 당사자 고충과 사법신뢰도 저하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심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하는 집중된 심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항소이유서 제출제도의 도입, 경륜 있는 1심 재판장의 증가에 따른 충실화 여건 마련,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소송대리 사건의 증대 등 변화된 사법환경을 고려했다.
자문위는 항소이유서를 제출기간 내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지나는 것을 제한해 사안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항소심의 역할에 맞는 증거채부 기준을 마련해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항소이유에 기반한 쟁점과 심리대상에 초점을 맞춘 증거의 일괄적인 신청 및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증거조사 지연으로 인한 심리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기능을 강화한 항소심 판결서 작성을 통해 국민이 판결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언했다.
자문위 다음 회의는 2025년 1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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