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여파…15일 서초동 법원 내 차량 진입 전면금지
서울고법·중앙지법, '11월 15일 질서유지계획' 수립
소송 당사자·대리인 차량도 금지…출입자 통제·검색 강화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오는 15일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내 차량 진입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고법은 13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법, 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1월 15일 질서유지계획'을 수립했다.
당일 법원 청사 인근에서 집회가 열리는 등 판결 선고 전후 법원에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한 조치다.
이날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에 대해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차량도 출입이 금지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이 권고된다.
법원은 출입구 등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검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일 청사에 근무하는 보안관리대원에 더해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을 증원해 배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정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 출입구에서 출입자 통제 및 검색을 강화하고,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출입을 허가한다.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한다.
업무 기준에 따라 법원종합청사 건물 내부 촬영은 사전에 허가받은 자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서관 회전문 앞 등 법원 청사 울타리 내에서 건물 외부 촬영도 허가받지 않고 촬영할 수 없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재판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법정 입정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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