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회사 책임 인정될까…오늘 대법 판단은
업무 중 성폭력 피해…1심 1500만원→2심 1800만원 배상 책임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한항공이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14일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1시께 선고한다.
대한항공에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탑승 수속 과정 중 발생한 보안사고 보고 중 상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A 씨는 2019년 회사에 이 사건을 포함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고, 사측은 면담을 거쳐 가해자를 사직 처리했다.
A 씨는 2020년 7월 가해자와 대한항공 측을 상대로 피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1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한항공의 성범죄 피해 대응 조치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사측과 가해자가 A 씨에 각각 1500만 원, 3500만 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가해자를 징계 조치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부분이 위법했다는 A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회사 징계 조치가 일부 부당했다며 책임 범위를 넓게 판단해 300만 원의 위자료 추가 지급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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