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자금세탁 도운 일당, 2심도 실형
징역 8개월~1년4개월로 일부 감형…총 9130만원 추징
'상품권깡'으로 현금화…법원 "죄질 극히 불량"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BNK 경남은행 전직 간부의 '3000억 원대 횡령 사건'에서 자금 세탁을 도운 일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지난 6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2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6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총 913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이 자신들은 방조범에 불과하다거나, 횡령 자금인지 모르고 돈을 전달했다며 범행을 부인한 데 대해 "모두 공범에 해당한다"고 일축했다.
다만 같은 사건으로 별건의 판결을 이미 받은 점, 범죄수익 은닉 사건의 경우 실효적인 처벌이 필요하단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심도 피고인들이 모두 유죄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1심은 "정상적인 돈이라면 직접 현금화하면 되고 굳이 수수료를 주면서 (상품권 깡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김 씨가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상품권 깡을 할 때 자신 계좌뿐 아니라 배우자·장모의 계좌도 사용했는데 이는 부정행위 적발을 어렵게 하려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남은행 횡령 사건의 자금 세탁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알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경남은행 횡령 사건의 주범인 전직 간부 이 모 씨가 횡령한 자금을 '상품권 깡' 방식으로 현금화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경남은행 부동산 PF 자금 308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형과 추징금 159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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