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단란주점 접대' 의혹 경찰 고위 간부 고발장 접수

공수처 전경./뉴스1 DB.
공수처 전경./뉴스1 DB.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3일 경찰 고위 간부의 향응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경찰 간부 향응 수수 의혹 관련 고발장이 수리됐다"고 공지했다.

앞서 한 언론은 현직 경찰 고위 간부 A 씨가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단란주점에서 사업가 B 씨에게 향응을 받고 청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C 씨가 뒤늦게 합류한 A 씨와 다툼을 벌이다 쫓겨났는데 B 씨의 지인이 A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내용이다.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A 씨는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