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만 전자발찌 차고 또 성범죄…2심도 징역 15년

성범죄로 징역 8년형 받고 출소 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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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성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45)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는데,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한 사유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동기, 범죄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너무 재향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습벽 및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봐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도 정당하다"면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지하철역에서부터 주거지까지 뒤쫓아가 도어록을 망가뜨리고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받았던 전력이 있고, 2016년에도 주거침입강간 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8월에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다수 성폭력과 폭력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상 공개 고지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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