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불법채권추심 악질범죄"…법무부·검찰 "구속 수사"(종합)

법무부 "원칙적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
검찰 "피해자 지원하고 잠정조치 적극 활용"

7일 서울시내 거리에 붙어 있는 카드대출 관련 광고. . 2024.3.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주문하자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엄정 대응과 피해자 지원을 강조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13일 공지를 통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전날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 근절 △불법 채권추심 관련 사건처리 기준의 엄정한 적용 △불법추심 행위 피해자의 적극적 지원 △불법 채권 추심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박 장관은 "최근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박 장관은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가담자 △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안의 경우 △성 착취, 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하여 채무자 또는 가족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 "피해자가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본 경우 피해자의 지원에도 완벽히 하고, 불법 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수익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일선 청에 불법채권추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원칙적 구속 수사 △실업주 등 실체 규명 △유관기관과 협조 관계 강화 △피해자 지원 △잠정조치 적극 활용 등을 지시했다. 특히 피해자 지원의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과 채무자 대리인 제도,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잠정조치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폭행과 협박이 반복될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활용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한다. 채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행위, 반복적인 연락, 채무자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은 "앞으로도 악질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