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선고…"일말 죄책감 가졌나 의문"(종합)
재판부 "무책임하게 도주·허위 자수로 수사 혼선…범행 후 정황 불량" 질타
고개 숙인 채 듣다 형량 듣자 작게 한숨…재판 내내 방청석엔 눈길 안 줘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 장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 운전을 하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며 "나아가 이 대표, 전 본부장과 공모해 매니저로 하여금 허위로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 본부장, 장 씨에게 전화해 자신이 있는 위치로 와서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막내 매니저에게까지 부탁하는 등 타인에게 자신이 지른 범행을 대신 수습해 주기만을 종용했다"며 "장 씨가 자수하러 갈 때 김호중은 모텔로 도주해 수사에 대비한 허구의 통화 내용을 남기고 모텔 입실 전 맥주를 구매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그릇된 방식으로 김호중의 범행 은폐에 급급했고 범인 도피 또는 증거 인멸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인다"며 "정당한 사법 수사를 적극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는 점, 김호중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 내내 김호중은 두 손을 모으고 얼굴을 숙인 채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팬들이 잔뜩 모여있던 방청석에는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자 김호중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한숨을 내뱉기도 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도주 후 김호중은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했다.
다만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당시 김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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