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검에 불법 채권추심 범죄 근절 지시 "서민 피해 심각"

"미성년자 불법 대부업, 성 착취 등 불법 추심 구속 수사가 원칙"
대통령 지시 따라 사건 처리 엄정 적용, 피해자 적극 지원 등 지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범죄 척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불법 채권추심 범죄 근절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박 장관이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 근절 △불법 채권추심 관련 사건처리 기준의 엄정한 적용 △불법추심 행위 피해자의 적극적 지원 △불법 채권 추심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 등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박 장관은 "최근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박 장관은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가담자 △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안의 경우 △성 착취, 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하여 채무자 또는 가족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 "피해자가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본 경우 피해자의 지원에도 완벽히 하고, 불법 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수익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