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선거법 선고 생중계 불허…"법익 고려"(2보)

공직선거법 위반 15일 선고 예정…25일엔 위증교사 혐의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인사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시작으로, 열흘 뒤인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는 등 정치생명의 분수령이 될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2024.11.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첫 선고에 대해 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재판과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은 11월 15일과 25일 연이어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선고 재판을 두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들어 재판부가 이 대표의 재판도 생중계를 허용할 것을 압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4일 법원에 1심 선고 재판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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