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첫 변론…헌재, 국회 방통위원 추천 의무 불이행 지적

정청래 "방통위원 2인 의결 불법" vs 이진숙 "법·절차 따라 직무 수행"
위원 미추천 지적에 국회 "대통령 임명 지연…정치적 견제·균형 원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첫 공개 변론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변론은 '2인 체제'로 운영된 방송통위원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다. 2024.11.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는 사유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측은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 의무 불이행을 지적했다.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추천한 방통위원 임명을 미뤄 불가피하게 2인 체제가 유지됐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1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변론에 출석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 13조 2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며 "5명 재적(현원) 위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2명만으로 의결하는 걸 불법 의결,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임기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공영방송 이사선임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변론을 들은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재판관)은 국회 측에 "방통위원 5명은 법률로 예정된 의무인데 국회에서 왜 추천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김형두 재판관도 "방통위원은 2023년 8월 23일부터 계속 1명 또는 2명"이라며 "22대 국회에서도 국회 쪽 세 명은 계속 공석인데 지나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법 5조에 따르면 방통위원 5인 중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2인과 3인을 추천하고, 국회 추천 몫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2023년 8월 이후 1년 넘게 국회 추천 몫 위원 없이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는 앞서 민주당 출신 최민희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윤 대통령은 7개월가량 임명하지 않았고,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진 사퇴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에 "추천했는데 대통령을 임명하지 않고 법제처 유권해석을 명분으로 지연시킨다고 판단했다"며 "다시 추천한들 대통령이 임명하겠느냐는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또 관례로 이어져 온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 여당(1명)과 야당(2명)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고충도 토로했다.

국회 측 장주영 변호사는 "2인 체제 위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추천에 대해 끝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며 "행정과 입법이 서로 간에 위법하지만 고도의 정치적 견제와 균형 원리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첫 공개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변론은 '2인 체제'로 운영된 방송통위원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다. 2024.11.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이 위원장은 "최민희 피추천자가 지난해 11월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며 "11월 이전까지는 민주당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만 적어도 이후에는 설득력을 잃게 된다"고 반박했다.

탄핵 심판 쟁점 중 하나인 방통위 2인 체제가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의 적법성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오갔다.

이미선 재판관은 "2명이 의결해서 위법이라는 것인지,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해서 위법이라는 것인지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고 물었다.

장 변호사는 "의결 자체가 위법한데 대통령이 임명한 두 명이라 더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정 법사위원장도 "합의제 행정 기구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은 재판부에 방통위가 제출하지 않은 내부 회의록과 속기록 제출을 강제해달라고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위원장 직무가 정지로 회의록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헌재는 내달 3일 2차 변론을 열고 김 모 방통위 기획조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열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 8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7월 31일 취임한 지 이틀만으로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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