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2심 추가 증인신문…선고 해 넘길 듯
21일 선고 취소·변론재개…재판부 "심리 덜 된 부분 있어"
경선 후보 사퇴·하명 수사 의혹 등 증인 신문 진행하기로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2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고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오는 21일 예정돼 있던 선고가 취소되면서 항소심 결론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12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2심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심리가 덜 된 부분이 있어 보여 충실히 심리하기 위해 재개하게 됐다"면서 경선 후보 사퇴,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추가로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시장의 단독 공천을 위해 경쟁자였던 임 전 최고위원을 회유해 출마를 막은 의혹 등에 관해 더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관해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변호인은 "이미 1심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던 증인"이라며 추가 신문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1심에서 임 전 최고위원의 증언 신빙성을 배척했다"며 "저희 법관들이 그 증언을 직접 듣고 신빙성을 판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 지원을 받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청탁받고 수사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후보자 매수' 의혹을 받는 한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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