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50% 수익 창출" 5000억 가로챈 케이삼흥 일당 기소

검찰, 김현재 회장 등 3명 구속, 영업책 1명 불구속 기소
피해자만 2209명, 피해금 5281억…김 회장 전과 39범, 사기만 22건

서울중앙지검./뉴스1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토지 보상 사업을 빙자해 50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 등 임직원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현)는 전날(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과 임직원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영업책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10일부터 2024년 4월 12일까지 인터넷 광고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 토지 보상 사업을 통해 최대 80~250%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투자 시 원금과 투자금의 5~8%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209명, 피해금은 5281억 원이다.

이들은 해외 유명 IT 기업 출신 인공지능(AI) 개발자들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고 홍보하거나 기부, 외제 차 구입 등 재력을 과시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 결과 실제 이들 일당이 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를 매입했지만, 이는 보상일과 보상금액을 알 수 없는 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투자금 대부분은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됐으며, 일부는 법인차량 구매 및 인센티브 지급에 쓰였다.

이들 조직은 직급에 따라 수익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판매 형태를 띠었다. 말단 영업책은 직급별로 투자 유치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받고, 상위 직급은 투자하지 않아도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식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김 회장 등 3명을 구속, 주요 영업책 1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영업책 18명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은 전과 39범으로, 동종 전과(사기)만 해도 22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은 2007년에도 이런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김 회장은 이번에도 과거 법인명을 사용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