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유산 달라"…현대카드 부회장 가족 소송 4년 만에 종결

동생들 상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1심 1.4억 지급 결정
동생들 반소에 법원 "부동산 나눠줘야"…6일 항소 취하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과 아내 정명이 현대커머셜 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정몽규 HDC그룹 회장의 장남 정준선 카이스트 교수의 결혼식에 참석한 뒤 식장을 나서고 있다. 2023.2.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낸 소송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상속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4년 만에 종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동생 해승 씨와 은미 씨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6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동생들이 정 부회장에게 1억 4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난 25일 그대로 확정됐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 조 모 씨는 2018년 3월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 자신이 가진 서울 종로 동숭동 대지 일부와 예금 10억 원을 은미 씨와 해승 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조 씨가 2019년 2월 사망한 이후 유언장의 효력이 문제가 됐다. 정 부회장이 "어머니가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동생들은 유언증서에 대한 검인을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했다.

가정법원이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자, 정 부회장은 상속재산 중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2020년 8월 소송을 냈다. 상속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들이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 10월 1심은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대체로 인정된다"며 "정태영에게 정해승은 3238만 원, 정은미는 1억 1122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동생들도 정 부회장이 물려받은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 소송 반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부회장도 일부 부동산을 동생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 부회장과 동생들의 유류분을 상계했을 때 동생들 몫으로 지분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재판에는 정 부회장의 아버지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으나, 재판부는 "고인이 사망 수년 전부터 중증 노인성 치매로 인지능력이 저하돼 소송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소가 제기됐다"는 피고들의 항변이 타당하다고 각하했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