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유산 달라"…현대카드 부회장 가족 소송 4년 만에 종결
동생들 상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1심 1.4억 지급 결정
동생들 반소에 법원 "부동산 나눠줘야"…6일 항소 취하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낸 소송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상속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4년 만에 종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동생 해승 씨와 은미 씨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6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동생들이 정 부회장에게 1억 4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난 25일 그대로 확정됐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 조 모 씨는 2018년 3월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 자신이 가진 서울 종로 동숭동 대지 일부와 예금 10억 원을 은미 씨와 해승 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조 씨가 2019년 2월 사망한 이후 유언장의 효력이 문제가 됐다. 정 부회장이 "어머니가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동생들은 유언증서에 대한 검인을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했다.
가정법원이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자, 정 부회장은 상속재산 중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2020년 8월 소송을 냈다. 상속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들이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 10월 1심은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대체로 인정된다"며 "정태영에게 정해승은 3238만 원, 정은미는 1억 1122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동생들도 정 부회장이 물려받은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 소송 반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부회장도 일부 부동산을 동생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 부회장과 동생들의 유류분을 상계했을 때 동생들 몫으로 지분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재판에는 정 부회장의 아버지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으나, 재판부는 "고인이 사망 수년 전부터 중증 노인성 치매로 인지능력이 저하돼 소송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소가 제기됐다"는 피고들의 항변이 타당하다고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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