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경찰 때린 30대 검사, 선고 일주일 앞두고 '기습' 공탁
지난 4월 새벽 술 마신 상태로 경찰 폭행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술에 취해 경찰관 얼굴을 때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초임 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심 모 검사는 지난 5일 재판을 받는 서울남부지법에 형사 공탁했다. 선고를 약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형사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 두는 제도로,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감형을 노린 피고인이 피해자가 인지할 새도 없이 갑자기 공탁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계속돼 왔다.
심 검사는 지난 4월 21일 오전 2시쯤 술에 취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놀이터에서 누워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재판에서 심 검사는 자신이 받는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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