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재검토…결론은

최강욱 133쪽 항고장…중앙지검, 서울고검에 의견서 송부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무혐의 처분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3쪽 분량의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판례가 정한 (주가조작)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고 교묘하게 말을 비튼 흔적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중앙지검은 최 전 의원의 항고이유서를 검토한 뒤 항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급 검찰청에 의견서를 송부했다. 서울고검은 조만간 재수사 필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권 전 회장이 소개한 이 모 씨 등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 기간 총 6개의 계좌를 권 전 회장이 소개한 주식 전문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증권사 직원을 통해 매매 주문을 내는 등 직접 운용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달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리·운용을 위탁한 계좌들에서 시세 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