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재검토…결론은
최강욱 133쪽 항고장…중앙지검, 서울고검에 의견서 송부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무혐의 처분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3쪽 분량의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판례가 정한 (주가조작)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고 교묘하게 말을 비튼 흔적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중앙지검은 최 전 의원의 항고이유서를 검토한 뒤 항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급 검찰청에 의견서를 송부했다. 서울고검은 조만간 재수사 필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권 전 회장이 소개한 이 모 씨 등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 기간 총 6개의 계좌를 권 전 회장이 소개한 주식 전문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증권사 직원을 통해 매매 주문을 내는 등 직접 운용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달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리·운용을 위탁한 계좌들에서 시세 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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