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일 '명지대 바둑학과' 사라지나…"폐지 안돼" 가처분 최종 기각
대법원, 바둑학과 폐과 반대 교수·재학생 낸 가처분 신청 기각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세계 유일 대학 바둑학과인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폐과를 반대하는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재학생, 수험생 등이 명치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재항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심리를 지속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앞서 명지대는 지난 4월 2025학년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공포하고 대교협이 이를 승인하자, 남 교수와 명지대 바둑학과 재학생, 바둑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랭킹 1위인 신진서 9단을 비롯해 바둑 국가대표팀 감독과 선수, 바둑학과 출신 기사들도 탄원서 제출에 동참했지만 1심은 지난 5월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교수와 학생들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고를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명지학원은 2022년 4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해 2024년 1월 종결되는 등 재정적 파탄 상태에 있어 명지대학교의 재정·학사 구조 등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헌법상 보장되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위 사정을 더 해 보면 명지학원의 학칙 개정 및 입시계획 변경 당시 명지대의 학과, 모집 단위 등 구조 개편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상 보장되는 대학 자율성의 가치, 2025학년도 명지대 학사 구조 개편 필요성, 명지학원이 명지대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둑학과를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계속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볼 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바둑고 3학년 재학생과 재수생 등은 지난 6월 바둑학과 폐지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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