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운명' 15일 갈린다…선거법 선고[주목, 이주의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15일, 위증교사 혐의 25일 1심 선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대선 좌절…재판 생중계 여부도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법원의 첫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거짓말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재판에서 "국토부 압박이 없었다"는 성남시 관계자들의 증언을 끌어냈고,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에 가서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압박했다.

반면 이 대표는 실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부터 강압적인 용도 변경 요구가 있었다고 느꼈고, 이는 주관적 인식인데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당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부분도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는데 기억하지 못한대서 기소하는 건 지나칠뿐더러 검찰이 사진 등 증거를 조작해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기억에 대해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의견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 있는 만큼 입증과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또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내리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야당의 압박이나 여론의 부담이 재판부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최근 민주당은 선고를 앞두고 '지지자 100만 명 목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과 '현역 의원 릴레이 서명 등 여론전을 강화하며 재판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반면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주진 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 알권리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하셔서 생중계를 허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난 4일 법원에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만약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유력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량을 선고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한편 이 대표 선거법 1심 선고 열흘 뒤인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