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뒷조사 위증으로 옥살이"…전 서초구청 국장 손배 승소

부하직원에 2억대 손배소…2심, 2000만원 배상액 인정
"모해 목적 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액 1000만원 줄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모 전 서초구청 과장이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013년 당시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이던 임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8.5.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전 서초구청 국장이 재판에서 위증한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판사 최성수 임은하 김용두)는 전 서초구청 국장 조 모 씨가 부하 직원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증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조 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면서도 다른 직원이 1심 판결에 따라 1500만 원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이를 변제하고 남은 5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자신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했다'는 조 씨의 주장에 대해선 "모해위증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고, 모해할 목적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되는 등 단순위증죄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채 전 총장 혼외자 논란은 2013년 9월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 나서던 상황에서 불거졌다. 추후 국정원이 댓글 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관련 공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지만, 채 전 총장은 혼외자 논란이 불거질 당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혼외자 정보가 노출된 배경을 수사하던 검찰은 2014년 5월 조 씨와 전 국정원 정보관인 송 씨 등을 기소했다. 조 씨는 청와대와 국정원에 채 전 총장의 가족관계등록부 내용을 전달해 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 씨가 국정원에 혼외자 정보를 전달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정보를 조회한 김 씨가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정보 조회를 지시한 것은 조 씨"라고 한 것이 결정적 증언으로 인정돼 조 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2심은 김 씨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 씨가 국정원에 정보를 제공한 혐의는 다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한 일부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보석 전 이미 6개월 넘게 수감 생활을 한 조 씨는 김 씨 등 부하직원들이 위증해 자신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이로 인해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1심은 김 씨 등 부하직원들이 조 씨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했다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조 씨가 부하직원들의 위증이 아니었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 직위가 해제됐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손해배상액을 3000만 원으로 정했다.

한편 실제 국정원에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임 모 전 서초구청 과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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