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세 번째 소환…혐의 '부인'
영장 재청구 초읽기…채권 신고엔 "잘 모르는 부분"
검찰 관계자 "티메프 사건, 전형적인 폰지사기"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를 소환했다.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첫 소환으로 구 대표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진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9월 30일, 10월 2일에 이은 세 번째 소환 조사이자 지난달 1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첫 조사다.
구 대표는 이날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는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또 최근 큐텐 본사와 큐텐테그놀로지가 서울회생법원에 티메프로부터 240억 원대 채권을 받지 않았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해선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했다.
큐텐 본사의 채권 신청은 이들이 티메프에게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란 주장으로 이를 두고 일각에선 큐텐 측이 피해자라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채권을 신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구 대표와 류광진, 류화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함께 검찰에 접수된 고소장 110여건과 관련한 피해자 전수조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가 2023년 말부터 변제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를 지속했고, 2024년 4월부터는 환금성이 높은 상품권과 금 등을 판매한 점에 주목하고 보강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배임·횡령도 있지만 중요한 건 변제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할인해서 적자 기업을 만들며 팔았다는 것"이라며 "(상품을) 판매한 돈을 당연히 줘야 할 사람에게 안 주고 별도로 썼다는 건 전형적인 폰지사기(돌려막기)다. 머지포인트 사태와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구 대표를 재차 소환하면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달 구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이틀 만에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구 대표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과 함께 1조 5950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사기)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의 자금 총 692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티몬·위메프 자금 총 671억 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콘테스트로직'이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위시'의 인수 대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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