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세 번째 소환…혐의 '부인'

영장 재청구 초읽기…채권 신고엔 "잘 모르는 부분"
검찰 관계자 "티메프 사건, 전형적인 폰지사기"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를 소환했다.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첫 소환으로 구 대표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진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9월 30일, 10월 2일에 이은 세 번째 소환 조사이자 지난달 1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첫 조사다.

구 대표는 이날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는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또 최근 큐텐 본사와 큐텐테그놀로지가 서울회생법원에 티메프로부터 240억 원대 채권을 받지 않았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해선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했다.

큐텐 본사의 채권 신청은 이들이 티메프에게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란 주장으로 이를 두고 일각에선 큐텐 측이 피해자라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채권을 신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구 대표와 류광진, 류화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함께 검찰에 접수된 고소장 110여건과 관련한 피해자 전수조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가 2023년 말부터 변제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를 지속했고, 2024년 4월부터는 환금성이 높은 상품권과 금 등을 판매한 점에 주목하고 보강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배임·횡령도 있지만 중요한 건 변제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할인해서 적자 기업을 만들며 팔았다는 것"이라며 "(상품을) 판매한 돈을 당연히 줘야 할 사람에게 안 주고 별도로 썼다는 건 전형적인 폰지사기(돌려막기)다. 머지포인트 사태와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구 대표를 재차 소환하면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달 구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이틀 만에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구 대표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과 함께 1조 5950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사기)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의 자금 총 692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티몬·위메프 자금 총 671억 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콘테스트로직'이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위시'의 인수 대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