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지역 인재 우선 채용한다…내년부터 시행

6개 권역으로 구분, 5년 내 다른 지역 전보 금지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5년 실시하는 법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지역구분 모집 방식을 부분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법원 사무직은 전국단위와 지역으로 구분해 선발하고, 지역 법원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선발해 우선 배치하는 게 골자다. 부족한 인원은 전국 선발 인원으로 보충한다.

지역은 △춘천지법 △대전·청주지법 △대구지법 △부산·울산·창원지법 △광주·전주지법 △제주지법 관내 등 총 6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지역구분으로 합격한 사람은 임용 후 5년 내 다른 지역에 전보될 수 없다.

행정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9급 공채 변경 사항을 대법원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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