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테마파크부지 오염 정화명령 '불응'…부영주택 벌금형 확정
1·2심 모두 벌금형…"오염토지 면적 등에 비추어 처벌 필요"
"명령 불응, 사회적으로 용인될 범주에 있지 않아"…상고기각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8년 송도 테마파크 부지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각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영주택과 A 씨는 2018년 12월 인천 연수구청으로부터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불응한 혐의를 받았다.
부영주택은 2015년 10월 옛 대우자동차 판매 부지인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을 송도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매입했다. 그러나 2018년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테마파크 사업부지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확인됐다.
토양정밀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부지 38만 6449㎡에서 기준치인 킬로그램(㎏)당 50㎎의 약 8.1배(403.7㎎)에 달하는 비소가 검출됐다. 또 기준치 1.8~22배에 이르는 TPH, 벤젠, 납, 아연, 불소도 검출됐다.
연수구는 2020년 12월 23일까지 오염 토양을 정화하는 조치를 하라고 명령했지만 이행하지 않자 부영주택 법인과 A 씨를 고발했다.
1심은 부영주택과 A 씨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부영주택 측은 "피고인들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정화책임자'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정화 조치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오염 상태에 있는 토양에 대한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이행 기간, 오염된 토지의 면적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화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해 현실적으로 개발계획과 연계돼 추진될 필요성이 있었다"며 "환경영향평가협의 과정에서 토양오염에 대한 정밀 조사 누락이 지적돼 절차 진행이 늦춰지고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의 반려 및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졌으나, 이 부분을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영주택과 A 씨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업 부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화 조치 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에서 상당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보호되는 법익이 정화 조치 명령에 의한 공공의 이익보다 우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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