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격에서 법관 보호해야"…사법정책자문위 안건 상정
'법관 좌표찍기' 몸살에…6월 관련 연구용역 긴급 발주
자문의 논의 결과 토대로 법관 보호 입법도 추진키로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법원이 외부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결과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의 보호 방안'에 대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최종 연구 결과 등을 내년 5월 자문위 안건으로 올릴 방침이다.
행정처는 지난 6월 11일 해당 연구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이보다 사흘 앞선 같은 달 8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법관에 대한 이른바 '좌표 찍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던 때다.
행정처는 연구의 필요성과 관련해 "재판 및 법관 개인에 대한 언론 보도, 정치권에서의 비판, 인터넷 상에서의 신상 공개, 법원 앞에서의 집회·시위, 부당소송 등 법관이 대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담의 모습은 다양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담은 형사재판 등 특정 재판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며,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수 법관 인력의 유지와 신규 법관 유치에도 장애요소가 되어 사법부의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대외적 부담이 법관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관을 보호하는 제도·정책·입법 방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하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 설정 및 부당한 부담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하는 제도·정책·입법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 연구 중간보고가 이뤄진 뒤 최종 결과는 내년 1월 말쯤 나올 예정이다. 행정처는 자문위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법관 보호 정책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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