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2심 집행유예 감형

보호소 부족·동물 치료비용 절감 위해 98마리 안락사…1심 징역 2년
법원 "공익 위한 활동이라 해도 법 허용하는 한계 벗어나선 안 돼"

구조한 동물 200여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2.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소연 전 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 외 1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명예훼손 혐의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고 해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선 안 되는데 피고인은 수용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물 일부를 유기했다"며 "일부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 엄벌을 탄원했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소정의 금액을 공탁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단체가 생기면서 현장이 얼마나 어렵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동물이 얼마나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는지, 이것을 다 구할 수 없다는 한계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수용할 보호소 공간 부족과 동물 치료비용 절감을 이유로 총 98마리를 안락사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시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용 능력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 공간이 부족해지자 약물로 동물을 마취한 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박 전 대표는 안락사 논란이 있기 전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동물권행동 카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케어가 소유한 충북 충주보호소 부지를 자신 명의로 구매하고(부동산실명법 위반) 농사와 무관한 동물보호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아울러 사육견 불법 도살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육장에 들어가 동물 5마리(시가 130만원 상당)를 훔치고(절도)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에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도 더해졌다.

다만 업무상 횡령 및 기부금법 위반 등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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