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대가 금품 받은 현직 경찰 팀장, 징역 3년 선고
지난해 5~12월 현금과 한우 세트 등 금품 받은 혐의
재판부 "경찰 명예 실추돼…성실한 경찰 사기 저하"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한우 세트 등 금품을 받은 현직 경찰 수사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권 모 경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4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2800만 원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뇌물을 수수하고 다른 경찰관에게 뇌물을 전달하려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명예가 실추됨과 동시에 경찰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도 충격을 받고 사기 저하를 겪고 있어 준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권 경감이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 A 씨로부터 받은 금액 중 300만 원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봤다. 권 경감은 A 씨에게 주식 정보를 듣고 이를 지인에게 전달했고, 이를 믿고 투자한 지인이 손해만 입게 돼 A 씨가 권 경감을 통해 지인에게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지인이 취득한 채권이 피고인에게 전달되거나 피고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사용된 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권 경감은 판결이 나오는 동안 미동도 하지 않고 두 눈을 감은 채 서 있었다.
권 경감은 A 씨로부터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5~12월 사이 총 여섯 차례에 걸쳐 현금과 한우 세트를 포함해 약 3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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