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공소 유지에 지장…상당히 부당"

이재명 재판 생중계엔 "정치권 논의에 할 말 없어…재판부서 결정"
돈봉투 의혹 野 의원들에 최후통첩 "불응하면 출석 없이 기소 가능성"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을 들며 정청래 위원장에게 답변 시간을 요청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검찰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가시화한 데 대해 "검찰 직무 수행에 과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건을 했다는 이유로 그러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소 유지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는 지적에 "당연히 (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항고, 재항고 등 불복 절차, 법적 절차가 다 있다"며 "일을 처리했다고 그러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연달아 불기소 처분하자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하고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들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의사결정의 수장이 없어지면 애로가 얼마나 많겠나"라고 반문했다.

검찰은 여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정치권의 논의에 대해 드릴 말은 없다"며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혐의를 받는 야당 의원 6명에게 11월 중순 중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최후통첩했다고도 밝혔다.

대법원이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판결했고 이성만, 허종식, 임종성 전 의원이 1심에서 각각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같은 혐의를 받는 의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명을 들어보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의원이 9월 말~10월 초에 출석 의사를 보였지만 국회 일정 등 사정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며 "아직 나오겠다고 한 의원은 없는 상황에서 지난주에 다시 출석요구서를 다 보냈다. 저희는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출석을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소환에 불응하면 출석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있는가"란 질문에 "그런 방법도 열려 있다"면서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지만 여러 방안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열어놓고 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2차 수수 의혹을 받는 약 10명 의원에 대해선 "증거관계를 살피는 중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도 "소환 통보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