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유기' 친모, 징역 8년 확정
친모 "영아살해죄 적용해야…심신미약 상태" 주장
1·2심 모두 살인 혐의 유죄 판단…대법 상고기각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자택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 2019년 11월에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경기 수원시의 주거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남편 B 씨와의 사이에 자녀 3명을 뒀고, 부부의 수입이 일정치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육아를 도맡았다.
A 씨는 2017년 임신 사실을 알고 임신중절을 했는데, 2018년 다시 임신하자 첫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2019년 다시 임신한 뒤 B 씨에게 이를 알리자, B 씨가 임신중절을 종용하며 "아이를 낳을 거면 데리고 나가라"고 말하는 등 출산·육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또다른 아이를 밴 상태에서 구속 기소돼 수원구치소에 수감됐고, 1심 선고 직후인 지난 2월 말 출산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분만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상태가 지속되던 출산 직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하며, 시신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상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주체가 산모일 경우 '분만 직후'란 분만 과정의 영향을 받아 분만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는 동안"이라며 "분만 과정의 영향에서 벗어났다거나 분만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가 해소됐다면 영아살해죄에서 말하는 '분만 직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첫 번째 범행 당시 B 씨에게 출산 사실을 알릴 것인지, 보육원 등에 아기를 두고 올 것인지를 고민하다 소주 1병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맨정신으로 범행할 만큼 비정상적 심리 상태는 아니었음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경찰은 B 씨에 대해 영아살해 방조 혐의로 입건했지만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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