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따고 진입해 코로나 강제 검사, 위법…500만 원 배상하라"
2020년 집회 참석 후 코로나 증상…검사 거부하자 주거지서 강제 검사
감염병예방법에 의심자 강제 검사 조항 없어…뒤늦게 신설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의 주거지에 진입해 강제로 코로나 확진 검사를 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2020년 8월 서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던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원고의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가 원고의 신체를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검사를 시행, 그에 따른 자가격리 등 후속조치를 취한 것은 직무 집행에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강제적인 감염 여부 검사는 이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아무리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상황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책무 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객관적 정당성이 있는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기 광명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지던 2020년 8월 15일 같은 교회 교인들과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했다. A 씨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다수 확진자가 생겨났고, A 씨 역시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주변에서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원 접수가 계속되자 광명시는 보건소 공무원들을 통해 A 씨에게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A 씨가 검사를 거부하자 공무원들은 경찰·소방관을 대동해 A 씨 자택을 찾아갔다.
A 씨가 문을 열지 않고 버티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고,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은 채 강제로 검사했다.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자 A 씨를 자가격리 시키기 위해 집 근처에서 감시했고, 외출 현장을 포착해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당시 감염병예방법에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만 강제 검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A 씨 같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강제 검사 조항은 없어서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강제 검사 조항은 2020년 9월 말에야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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