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 공방…"배임적 결의" vs "절차 정당"

조종사노조,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의 무효 가처분 신청
아시아나 "절차적 문제 없어…노조 법적 지위와도 무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동하는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2024.6.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화물사업부 매각을 승인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주장에 아시아나항공은 판례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6일 오후 노조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이사회결의를 효력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첫 신문 기일을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사외이사 중 한 명인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의결 과정에 참여한 것이 부당하다며 의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지난달 28일 신청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두 회사가 인수·합병할 때 대한항공에 법률 자문을 했기 때문에 소속 변호사인 윤 고문이 대한항공에 유리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노조 측 변호인은 "윤창번 사외이사는 특별관계인에 해당하는데도 결의 참여한 하자가 있다"며 "이는 아시아나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배임적 결의이고 국부 유출 행위"라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 변호인은 "채권자는 대한항공과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법 해석상, 판례상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특별이해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의사정족수에 포함되고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아 결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 아시아나항공은 노조 측이 이사회 결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이사회에서 결의는 화물사업부 분리 매각과 무관해 노조의 법적 지위와도 관련성이 없고, 근로조건도 불리하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가처분 재판으로 대한항공과의 인수합병이 지연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두 회사는 기업결합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채권자로 직접 발언에 나선 정도성 아시아나조종사노조 위원장은 "가처분을 이용해서 EC의 판단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부가 합당한 인수합병인지를 봐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20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신주인수계약을 앞둔 만큼 재판부는 늦어도 오는 22일에는 가처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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