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도 가볍다"…검찰, '모녀 살해' 박학선 1심 판결 불복
사형 구형했지만 법원 '무기징역'…검찰 "유족, 엄벌 탄원"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박학선(6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6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던 점 △모녀 사이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 속에서 무자비하게 살해됐고 유족은 여전히 박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교제 살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분명하게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학선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1일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해 평생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 동안 수감생활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학선은 지난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오후 7시쯤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모녀 사이인 60대 여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와 과거 연인이었던 박학선은 A 씨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는 데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결별을 통보받자 B 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가 B 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 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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