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수익 몰수·추징…성인 대상 '위장수사' 허용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발표…성폭력처벌법 등 개정
가해 유형별 보호처분·해외 연계 수사…여조부 전국청 확대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로 취득한 재산과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6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한 데 이어 범죄수익까지 환수해 딥페이크 성범죄 유인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딥페이크 범죄수익 몰수·추징…고위험 청소년 휴대전화 검사

대검찰청은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후 '범죄수익산정에 관한 매뉴얼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민생 범죄에 따른 범죄 수익 환수 방안을 검토해 왔다.

심 총장도 지난 9월 취임 당시 "범죄로부터는 1원의 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범죄 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고 강조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가해 청소년 특성에 따라 특화된 보호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마련한다. 고위험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보호관찰관의 휴대전화 검사와 치료 연계를 마련하고, 저연령 대상자에 대해서는 심리검사와 보호자 교육·동반 면담 등을 강화하는 식이다.

현재 아동·청소년만 대상으로 가능한 위장 수사도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위장 수사는 위장 신분으로 계약·거래 등을 통해 증거자료 수집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 요건이 엄격하다.

범죄수익 몰수·추징이나 위장 수사 방안 등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논의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 및 예산 사항이 정기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 주도로 지난 9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내달 16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처벌, 편집·반포에 따른 법정형 상향(7년), 반포 목적 없어도 처벌하는 등이 골자다.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회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방지법 개정안 관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9.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마련·검찰청 여조부 12→24곳 확대

법무부는 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검거 전 범죄수익을 먼저 몰수하는 독립몰수, 인터넷 모니터링 등 도입을 추진해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마약 범죄처럼 해외 플랫폼의 국내망 이용 구간을 모니터링해 수사에 활용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또 지역 거점 검찰청 등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수사부를 현행 12곳에서 24곳으로 추가 설치하고, 전국 시도 경찰청과 18개 검찰청 간 핫라인을 구축한다.

나아가 내년 초까지 사건처리 기준을 정비해 범죄 특성·수사 진행 절차 등을 담은 통합 수사 매뉴얼을 발간하고 사건처리 기준 정비 및 통일된 법 집행을 추진한다. 양형기준을 정비해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관행을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제 사법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사이버 범죄 관련 세계 최초 국제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해 최대 90일인 해외 소재 증거의 신속한 보전을 도모하는 등 관련 입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텔레그램 등 해외 기반 플랫폼의 수사 협조도 유도하기로 했다. 유럽 등 49개국 국제 네트워트(PC-OC)나 동남아시아와 미·일·중 중 협의체(SEAJust) 등에 참여해 형사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