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규정 위반했어도, 연속 '독방 징벌' 인권침해"

117일 연달아 금치 집행…"인간의 존엄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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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노선웅 기자 = 수용자가 교정시설 규정을 계속 위반했더라도 수개월 동안 연속으로 '독방 징벌'을 가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 김형진 박영욱)는 A 씨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징역 8년을 확정받은 A 씨는 수감 후 규정 위반을 이유로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9번의 금치 처분을 받았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를 독방에 가두는 징벌이다.

A 씨는 2019년 4월 11일부터 7월 27일까지 5번 연달아 금치처분을 받아 117일간 독방에 갇혔다.

이후 3번의 금치 처분으로 8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80일간 독방 생활을 했고, 3일 후 다시 처분을 받아 11월 20일까지 30일간 독방에 갇혔다.

A 씨는 금치 집행 중이던 2019년 8월 징벌방에 약 20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치소 측에서 2~3권만 남기고 나머지를 물품보관창고에 보관하라고 지시하자 이를 거부했다.

구치소가 기동순찰대에 지원을 요청해 도서를 모두 수거하자 인권위에 "도서를 소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징벌 처분을 연달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가 이를 모두 기각하자 A 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도서 수거가 A 씨의 인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금치 처분이 연속 집행된 것은 A 씨가 지속적으로 다른 수용자와 다투거나 교도관의 지시를 불이행했기 때문이므로 A 씨의 책임"이라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징벌로서의 금치처분을 연속적으로 집행해 수용자를 장기간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 두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치소가 A 씨를 장기간 외부와 격리한 것은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인권위는 구초소의 연속적 금치 집행이 헌법과 법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했어야 한다"며 "인권위가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진정기각 결정 중 금치 집행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