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대출금 편취'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검찰 "사실 관계 다툴 여지 있어"…앞서 징역 10년 구형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실현 가능성 없는 전기차 양산 계획을 내세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으로부터 100억 원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에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회장과 재무 담당 임원 차 모 씨는 중진공에 회사 경영 상황 및 사업계획 등을 허위로 제출해 중진공 심사 담당자를 기망하는 방식으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총 7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2022년 경남 소재 투자회사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심사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던 쌍용차 인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속인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 자금을 전혀 조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런 공소사실을 토대로 강 전 회장과 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과 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매 예상 대수나 매출 추정치는 기업의 장래 경영 성과에 대한 예측이어서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를 실제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투자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였고, 인수 자금 출자 의사를 밝힌 곳도 있어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강 전 회장은 쌍용차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워 1620억 원대 시세차익을 취득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다. 이 재판은 2022년 12월 시작돼 약 2년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강 전 회장 등 경영진이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쌍용차 인수 등 전기 자동차 사업 추진과 대규모 자금조달을 가장한 허위 공시·언론자료를 내면서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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