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구속 면해

전 바디프랜드 CFO도 구속영장 기각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인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씨가 모두 구속을 면했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강 씨와 사기·횡령·배임·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씨, 전 바디프랜드 CFO(최고재무책임자) 양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먼저 강 씨에 대해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와 한 씨의 관계, 분쟁 경위,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수사에 임하는 모습,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씨에 대해서는 "일부 변호사법 위반 범죄사실은 소명되나, 사내대출 관련 사기·배임의 경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은 2022년 7월 사모투자 합작회사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다. 이후 양측은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가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고소전을 벌였다.

강 씨와 스톤브릿지 측은 한 씨가 정관계와 법조계 로비를 명목으로 약 23억 원을 챙기고, 두 달 치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고소했다.

반면 한앤브라더스는 강 씨가 62억 원 상당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고 맞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역삼동 한앤브라더스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30일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씨는 전날(4일) 오전 9시 41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보상금을 횡령했느냐', '법원에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계획인가' 등의 질문에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한 씨와 양 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출석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