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30대 남성, 항소심서 정신감정 신청
조현병 등 정신질환 영향 주장…1심 징역 10개월 선고
검찰 "일부 공소 기각 사실·법리 오인, 양형 가벼워" 항소
- 박혜연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남해인 기자 = 서울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는 4일 오후 협박 및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배 모 씨(33)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배 씨 측은 이날 법원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려는 취지다. 배 씨는 원심에서도 정신감정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앞서 배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1시 42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 5월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등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배 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10범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배 씨는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10년 이상 조현병을 앓고 있고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다며, 사건 당시 정신과 약 복용을 10일 정도 중단해 병이 악화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죄에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에 비해 가벼운 징역 10개월을 배 씨에게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에서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기간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이 나온 것은 사실 및 법리에 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당시 서울역에서 운행됐던 열차 실제 이용객의 통신사실 조회를 신청한 상황이다. 또 추가 신고 자료 등을 근거로 일부 특정되지 않은 공소사실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예정이다.
배 씨의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달 3일에 열린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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