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 행정관 압수수색 부당"…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
"검찰, 연락처 선별 절차 안 거쳐" 행정관 준항고 인용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전 행정관 신 모 씨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1일 전주지검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신 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신 씨는 민정수석실에 근무할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검찰이 연락처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신 씨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은 "신 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연락처는 연락 관계에 대한 기초자료로써 사건과 관련성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전자정보 선별 과정에서 피압수자가 참여해 참여권이 보장됐기 때문에 절차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항고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의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인 2018년 7월에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한 바 있다.
검찰은 서 씨가 2020년 4월까지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 주거비 등 2억 2300만 원을 뇌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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