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8중 무면허 추돌' 20대 영장심사 종료…'묵묵부답'(종합)
약 30분 만에 종료…이르면 늦은 오후 구속 여부 결정
'의사 처방받았냐?', '왜 도주했냐' 등 질문에 침묵 일관
- 홍유진 기자,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김민수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약 30분 동안 진행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된다.
이날 오후 4시 1분쯤 검은색 후드티를 뒤집어쓴 채 법정을 나온 김 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것이 맞느냐', '사고 내고 도주한 이유가 무엇이냐', '신경안정제 복용한 게 맞냐', '의사 처방받아 복용했냐', '피해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갈 때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42분쯤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6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역주행해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해당 사고 직전 김 씨는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두 사고 모두 사망자는 없었고 유아차에 타고 있던 4세 남아를 비롯해 총 11명이 다쳤다.
김 씨는 사고 직후 무면허 상태가 확인돼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 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 씨의 혈액 등을 검사 의뢰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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