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14일 대법 선고…2심은 징역형 집유
1심 벌금형→2심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상고심 중 의원 임기 만료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주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14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로 정했다.
윤 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217차례에 걸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1억 3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정대협은 정의연의 전신이다.
2015~2019년 정대협(26억 8000만 원)·정의연(13억 2000만 원)·김복동의희망(1억 원)·개인 계좌(1억 700만 원) 등 미등록 계좌로 기부금품 41억 원 상당을 모집(기부금법 위반 혐의)한 혐의도 있다. 관계 법령상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 시 행정안전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2013~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를 속여 박물관 사업, 피해자 치료 사업 등 명목으로 보조금 3억 657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길원옥 할머니를 이용해 2017~2020년 792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받는다.
또 경기 안성시 소재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정의연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쉼터에 손님을 받아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1718만 원의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횡령 액수를 8000여만 원으로 인정했다. 또 개인 계좌로 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1억 3000여만 원을 모금하고,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가 지원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길 할머니를 속여 기부하게 한 혐의나 안성 쉼터를 고가에 매입한 혐의, 쉼터에 손님을 받아 숙박업을 한 혐의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당초 양측 상고로 대법원 1부에 배당됐으나 주심이던 서경환 대법관이 서울고법 형사1부 근무 당시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2부로 재배당됐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정의연 후원금 유용 등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2021년 출당됐다. 지난 4월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윤 전 의원의 지시를 받고 각종 후원금 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정대협 상임이사 A 씨의 상고심 판결도 선고한다. A 씨는 2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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