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동아리 회장 측, 檢 마약 수사 권한 지적…일부 혐의만 인정

염 씨 측 변호인, 마약류 취급·매매 관련 공소사실 인정·반성
"검찰, 마약 등 일정 범죄 수사 개시 못해" …공소기각 주장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집단 마약을 투약한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 측이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을 문제삼으며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

회장 염 모 씨 측 변호인은 4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마약류 취급·매매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수에서만 있었던 행동으로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특수상해·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잘못된 사실을 반성한다"며 "추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로 고소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염 씨 측 변호인은 현행법상 검찰의 마약 수사 개시 관련 규정을 토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을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 개시 가능 부분을 벗어났다"며 "마약 등 일정 범죄 경우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2021년 1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시행되면서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돼 500만 원 미만 마약류 밀수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

법무부는 2022년 9월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당 부분 마약 수사권을 복원했다. 그 결과 검찰은 마약류 가액 제한 없이 밀수와 유통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마약 소지, 보관, 투약 등 범죄는 여전히 검찰 수사 범위 밖에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직접 수사 관련성 부분과 법규 위임 관련해 반박 의견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염 씨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이 포함된 수백명 규모 대학 연합동아리를 설립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마약을 집단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