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구글 타임라인'으로 혐의 부인…"돈 받으러 간 적 없다"
변호인 "퇴근 후 국도 통해 귀가…유원홀딩스 안가"
검찰 "시료 부족하고 데이터 오류 가능성 있어"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근거로 검찰이 지목한 날짜에 돈을 받으러 간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데이터 오류 가능성이 있다며 구글 타임라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4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감정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일에는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 약 3개월간 감정을 진행한 감정인이 출석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말부터 2022년 체포 직전까지 구글 타임라인을 켜고 다녔으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 21년 2월부터 21년 7월까지 6개월간의 모든 타임라인 기록과 원시데이터를 제출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구글 타임라인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3일 5시쯤에 퇴근해 유원홀딩스가 위치한 성남시가 아닌 서초동 자택으로 귀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주장처럼 5월3일 오후 6시에 유원홀딩스에서 남욱 변호사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위치 데이터에 오류 가능성이 있으며, 시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구글 타임라인이 무죄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이 종료된 후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신알찬 변호사는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김 전 부원장이 그날 16시58분경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에서 퇴근해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 국도를 통해 자택에 귀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위치 정보 중 일부 오표시가 있지만, 이를 근거로 타임라인의 정확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타임라인의 증거능력은 과거 최순실 특검, 버닝썬 사건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됐고, 검사 스스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김용의 구글 타임라인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부원장은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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