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 추천제 논의 본격화…판사 84% "개선 필요"

법관대표회의선 "철회할 만한 근거 있는지 의문"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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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법원 인사를 앞두고 소속 법원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일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에 '2025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법원장 보임 제도는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두루 참조해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설문조사는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1일부터 닷새간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한 인사제도 관련 설문으로 법관 1378명 중 1150명(84%)이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추천한 후보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해 범위를 넓혔다.

다만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정기인사에선 촉박한 일정 등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또한 지난 9월 회의에서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충분한 적임자 추천의 한계, 추천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논란, 실시법원의 절차적 부담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속 법관만의 천거 및 투표 절차보다는 전체 법관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고 독립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는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대법장원장 자문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최근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 논의에 대해 "철회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의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추천제의 단점만 제시된 채 진행됐다"며 다음 달 9일 정기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