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죽이면 징역 최대 3년까지…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강화
양형위 전체회의…동물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형량 기준 마련
반복 범행·잔혹한 수법, 특별양형요인…내년 초 양형기준 최종 확정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 1일 오후 135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형종 선택 기준·양형인지·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양형기준을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범죄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3단계로 분류된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행위를 고려해 양형 유형을 판단하고 특별·일반양형인자 중 감경·가중 요인을 고려해 형량을 선고한다.
양형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가 크게 증가하면서 다수 동물을 대상으로 이뤄진 잔혹한 행위에 대해 특별양형인자를 통해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법정최고형이다.
아울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등을 특별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설정했다.
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등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 사유로 설정하고 공탁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했다.
신설될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1유형)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2유형) 2가지로 분류된다.
1유형 권고 형량 범위는 기본 4월~1년 또는 벌금 300~1200만 원, 가중 시 8월~2년 또는 500만~200만 원이다. 2유형은 기본 2~10월 또는 벌금 100만~1000만 원, 가중 시 4월~1년 6월 또는 300만~1500만 원으로 권고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법정형, 그와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들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실무, 동물복지와 동물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동물 대상 범죄 중 특별양형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유형의 권고 형량 범위가 조정을 거칠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이 징역 3년인 법정 최고형까지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양형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사기 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 관련 특별가중인자 설정 방안을 추가로 심의했다.
특별가중인자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정의 규정에 대해 "보험사기 범행에서 의료, 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를 추가했는데,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비난 가능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양형위는 내년 1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뿐 아니라 앞서 논의된 전자금융거래법, 성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1~2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최종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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