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웠지?"…와인병으로 아내 머리 내려친 중견 건설사 회장

서울중앙지검,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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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머리를 와인병으로 내려치는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국내 한 중견기업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윤희)는 지난달 30일 코스닥 상장기업인 중견 건설사 회장 A 씨를 특수폭행과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배우자 B 씨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 밑부분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폭행하는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사건 발생 이후 집에서 도망쳐 A 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B 씨는 과거에도 A 씨가 이 같은 폭력을 여러 번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 발생 이후 B 씨에게 '너 때문에 수갑 차고 가게 생겼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연락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가져가는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고 B 씨 측은 주장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A 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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