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200억 부당이득"…퀀타피아 투자자 구속
중앙디앤엠·퀀타피아 주가 부양 위해 시세조종 및 사기적부정거래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인수합병(M&A) 사전 정보를 유출해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신재생 에너지 업체 퀀타피아(구 코드네이처) 투자자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1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퀀타피아 투자자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를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상장사인 중앙디앤엠과 퀀타피아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 및 사기적부정거래 행위를 해 총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남부지검은 지난 8월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로 고발된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퀀타피아에 총 60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후 퀀타피아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 거래가 정지됐다. 현재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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