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억 불법 공매도' 의혹 HSBC "고의 없었다"…공소사실 부인

"보유주식 수량 초과해 공매도 주문 인정…실수였다"
함께 기소된 법인 소속 트레이더 3명과 변론 분리

HSBC(홍콩상하이은행) 202.04.30 ⓒ AFP=뉴스1 ⓒ News1 정지윤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158억 원 상당 불법 공매도' 의혹을 받는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HSBC 측 변호인은 1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 수량을 초과해 공매도 주문을 한국거래소에 제출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는 한국 공매도 규제 내 개인은행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을 준수하도록 검토하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실수로 고의로 어긴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HSBC 측은 '주문 자체만으로 무차입 공매도 규정 위반'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돼야 범죄가 성립(기수)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미수에 그쳤다"며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주문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5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지적한 사안이기도 하다. 당시 재판부는 "거래 체결이 이뤄져야 기수"라며 "법률에서도 공매도 미수를 처벌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차입 공매도의 기수 기준, 트레이더 공모 여부와 관련해 공소장 검토를 주문했고 검찰은 지난 8월 공소장을 변경·제출한 바 있다.

HSBC 측은 "한국 주식시장 무차입 공매도 주문·제출 목적으로 잔고관리시스템을 운영했다"는 검찰 지적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해외 어려 주식시장에서 거래 중"이라며 "한국거래소에 공매도 주문·제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 소속 트레이더 3명과 공모관계도 부인했다. HSBC 측은 "피고인은 모든 관련 법령 규제 및 준수 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며 "형사처벌로 다른 국가에서 은행 관련 라이센스 영향을 받는 위험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법한 공매도 범죄를 저지를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사용한 내부 시스템이 국내 자본시장법 요건에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사후적으로 알게 됐다"며 "당시 국내 공매도 규정에 맞춰 처리하도록 노력했고 위반 행위 자체 책임을 인정해 75억 원 상당 과징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3월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수사팀(금융조사 1·2부)은 HSBC 홍콩법인과 법인 소속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9개 상장사 주식 32만 주, 합계 158억 원 상당을 공매도 주문해 자본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되갚는 투자 전략이다. 공매도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는 '무차입' 경우 자본시장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한편, 재판부는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본격 공판부터 HSBC 측과 법인 소속 트레이더 3명 변론을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