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1심 무기징역(2보)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숨지게 한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오후 7시쯤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모녀 사이인 60대 여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와 과거 연인이었던 박학선은 A 씨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는 데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카페에서 결별을 통보받자 'B 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모녀의 사무실로 가 B 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 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검찰은 박학선이 범행 이틀 전 A 씨에게 전화로 결별을 통보받자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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