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 시세 조종 사건 압수수색…'패스트트랙' 이첩 첫 사례
합수단, 피의자 주거지·사무실 등 7곳 압수수색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제재 이후 첫 긴급조치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금융당국이 첫 긴급조치 절차(패스트트랙)를 밟아 넘긴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받은 코인 시세 조종사건 피의자 A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압수수색 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시세조종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이를 통보했다.
이는 지난 7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가 시행된 이후 금융당국 조사를 걸쳐 검찰에 통보된 첫 조치 사례다.
금융당국은 A 씨가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허수 매수 주문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런 행위는 시세와 거래량이 인위적으로 변동돼 일반 이용자는 해당 코인에 대량 매수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A 씨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 원 수준으로 잠정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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