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청탁' 성유리 남편 안성현, 검찰 징역 7년 구형
검찰,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징역 5년 구형
코인 상장 빌미로 현금·명품 등 수십억 청탁 혐의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암호화폐(코인)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 원을 청탁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안성현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억 원, 명품 시계 2개 몰 수, 15억 원 추징금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3050만 원 몰수 그리고 15억 2500만 원 추징금을 구형했다.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 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월~11월 강 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 최대 주주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강 씨와 송 씨로부터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1150만 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강 씨로부터 3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 4400만 원가량 명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법 위반·사기)도 적용됐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지난해 9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와 송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선고를 진행한다.
한편,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가수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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