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창업주·최대주주 구속 갈림길…내달 4일 영장심사(종합)
검찰, 30일 구속영장 청구…경영권 다툼 벌이다 "회삿돈 유용" 고소전
- 이밝음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 =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경영권 분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 한 모 씨 등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4일에 열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달 4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후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한 씨와 전 바디프랜드 총괄사장 양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30분 단위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늦은 오후쯤 나올 전망이다.
전날(30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은 2022년 7월 사모투자 합작회사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다. 이후 양측은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가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고소전을 벌였다.
스톤브릿지는 지난해 한 씨가 두 달 치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고소했다. 반면 한앤브라더스는 강 전 의장이 62억 원 상당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고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역삼동 한앤브라더스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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