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칭·아동학대' 전청조 2심 징역 20년 구형…"죄송"(종합)

재벌 혼외자 사칭 사기·남현희 조카 폭행 사건 병합 후 재차 구형
전청조 "죄 대가 치른다는 것 뼈저리게 느껴…피해 회복 생각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 2023.11.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찰이 재벌 혼외자 사칭으로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아동학대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 씨(28)의 2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2심 재판에서 사기 사건과 아동학대 등 혐의 사건을 합쳐 전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전 씨 측은 당초 사기 혐의 2심 선고일이었던 지난달 23일 아동학대 등 혐의 2심과의 병합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서울동부지법에 계류 중이었던 아동학대 사건을 합쳐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전 씨 측은 아동학대 사건의 1심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폭행 혐의에 관해 "가족들이 훈육을 요청하는 상황이었다"며 "(폭행 물건이) 골프채 손잡이라고만 명시되면 죄질이 나빠 보이는 점이 있는데 아동용 골프채였으며 손잡이 고무 부분을 이용해 훈육한 점을 보면 원심의 형은 과중하다"고 말했다.

전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제 잘못을 말하며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말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뿐"이라며 "감옥에서 보낸 1년 동안 '누가 됐든 죄를 지으면 언젠간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모든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전 씨의 2심 선고 기일은 11월 21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하고 재벌 혼외자를 사칭하며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saem@news1.kr